사건
2017드단6982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원고
갑 ( 1951년생, 여 )
부산
송달장소 부산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17. 11. 28 .
판결선고
2017. 12. 12 .
주문
1. 원고와 망 을 ( 1954년생, 등록기준지 경북 ~ ) 사이에 망 을이 사망할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소장의 청구취지는 이와 같이 선해한다 ) .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을은 2015. 8. 14. 목포시 * * 항에서 선적작업을 위하여 대기하던 중 바다에 빠져 사망하였다 .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망 을의 아들이다 .
[ 인정근거 ] 갑 5 내지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5. 3. 28 .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 .
갑 1 내지 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참작할 때, 망 을이 사망할 당시 원고와 망 을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이 인정된다 .
원고는 1998. 5. 경 전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망 을은 2008. 2. 경 전 배우자와 이혼하였는데, 망 을이 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부터 망 을의 사망 시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와 망 을은 동거하였다. 원고와 망 을은 2012. 6. 경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경남 창녕군 소재 토지를 각 1 / 2 지분씩 매수하기도 하였다. 망 을이 사망한 후 원고는 망 을의 49제를 주관하여 지냈고, 2015. 8. 27. 망 을과 전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인 피고 보조참가인과 이 * * 및 원고가 함께 선주인 박 * * 과 망 을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합의서에 원고가 망 을의 ' 처 ' 로 기재되어 있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
판사
판사 박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