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도 2013년 1월 무렵에는 이 사건 매점의 운영자인 H 노동조합이 기존 계약을 연장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C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위 매점 운영권을 넘겨주지 못할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C과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부부관계로 오인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던 점, C의 경마장 매점 운영권 알선 명목 거래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이 넉넉히 입증되고, 가사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C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⑴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과 C은 D경마장의 매점에 피해자 E이 관심을 보이자 피해자로부터 매점운영권알선료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2. 12.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마트에서 피해자에게 “D경마장 구관 1층 매점(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함)을 운영하던 사람의 계약기간이 2013. 3.경 만료된다. 그곳에서 장사를 하려면 장애인협회에 권리금으로 1억 9,000만원을 주어야 한다. 돈을 주면 그 매점운영권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매점은 당시 H에서 직접 운영하던 곳이며 H 노조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계속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임대차 종료를 전제로 한 입찰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었고 H 노조가 2013. 2.경 계약기간을 2016. 5. 24.까지 갱신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더라도 그 매점운영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