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2 2017고정69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13:30 경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아파트 지하 주차장 LED 교체 공사 관련 계약서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F, G 등 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자식 아. 니가 집주인이야 종놈 아니야
종놈이 내가 시키는데! 니 놈이 종놈이지 뭐야 자식아! 야 니 놈은 종놈이야!
쌍놈의 자식!” 이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