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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1020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20:30 경부터 같은 날 21:10 경까지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층 입주자 대표 회의실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하여 D, E,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을 향해 “G 이 고소, 고발을 많이 하니까 동대표들이 경찰서에 많이 갔다”, “ 쌍놈의 자식, 임 마, 니 애 미 애비도 없어 , 이놈” 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녹취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체적인 대화 내용,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만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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