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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3610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빌라 402호의 소유자인 C의 아들로서, C을 대신하여 위 빌라를 관리해 왔던바, 위 빌라에 7년 간 세 들어 살던 피해자 D(44 세) 가 이사를 나가면서 밀린 월세를 내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3. 1. 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화가 나 “ 야, 이 쌍놈의 새끼야! 월세를 왜 안주고 나가, 내가 너 집 몰살 시킬 줄 알아, 이 개새끼야, 너 자식 간수 잘해 라, 눈깔을 파 버릴 거야, 이 개새끼야! 너 이 씨 발 놈 아, 너, 내가 너 니 네 집 주소도 알아, 이 개새끼야, 가족 간수 잘 하라고, 이 새끼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10.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 불원서 제출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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