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9.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위 판결의확정 사실이 인정되고, 그 기재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서 인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은 성남 일대에 거주하며 선후배 사이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2017. 1. 13. 23:50경 성남시 중원구 E건물 1층 “F”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 G(22세)이 B, C와 어깨를 부딪친 후, 그냥 가버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였다.
1. 피고인과 B, C, D의 공동상해 B은 2017. 1. 13. 23:50경 위 F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G이 어깨를 부딪친 후 사과 하지 않고 선배인 C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찬 다음 주먹으로 오른쪽 턱 부위와 왼쪽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대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머리와 왼쪽 귀의 열상 등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B, D의 공동폭행 B은 위 항과 같이 G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22세)에게 “니는 뭐냐”고 말하며 발로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찬 다음 주먹으로 오른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