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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64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걸어오던 피해자 F과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F을 1회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 E 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아 피고인이 도망가는 상황이었고, 신고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을 목격한 일반 시민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G의 상해 내용도 피고인이 물어뜯어 발생한 상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믿기 어려운 피해자 G, E 등의 진술과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이나 지난 2012. 1. 9.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해자 중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원심법정에서 진술하여 사정변경이 있음에도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액(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 G, E은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2012. 1. 7. 00:00경 서울 강남구 D 인근 골몰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E과 피고인의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의 얼굴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가격하면서 서로 주먹다짐을 하게 되었고, 수적으로 우세한 피해자들을 피하여 도망가던 피고인이 쫓아온 피해자 E을 잡아 넘어뜨린 뒤 주먹 등으로 때렸으며, 계속 쫓아오는 피해자 E, G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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