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7600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04: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점 화장실 안에서 이전에 주점 안에서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었던 피해자 F(24세)이 자신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자 다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로부터 불과 6일이 경과한 날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같은 날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39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