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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7 2014가단4815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3. 11. 18. 피고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2층 건물에 예정된 ‘E’ 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은 7,800만 원(계약금 3,100만 원은 2013. 11. 19., 중도금 3,100만 원은 2013. 12. 3., 잔금 1,600만 원은 2013. 12. 14. 지급), 공사 기간은 2013. 11. 20.부터 2013. 12. 14.까지, 지체상금률은 1일마다 공사대금의 2/1,000 비율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그러나 입점 예정된 건물의 준공이 늦어지자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F 1층을 임차한 후 원고와 공사장소를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2013. 12. 12. 총 공사대금은 7,800만 원(계약금 4,100만 원은 2013. 12. 1., 중도금 2,100만 원은 2013. 12. 13., 잔금 1,600만 원은 2013. 12. 22. 지급), 공사 기간은 2013. 12. 1.부터 2013. 12. 22.까지, 지체상금률 1일마다 공사대금의 2/1,000 비율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3. 11. 19. 3,000만 원, 2013. 11. 20. 100만 원, 2013. 12. 3. 1,000만 원, 2013. 12. 13. 2,100만 원, 2013. 12. 30. 1,000만 원, 2014. 1. 6. 1,000만 원, 2014. 1. 8. 500만 원, 2014. 1. 13. 200만 원, 2014. 1. 23. 300만 원 합계 9,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4. 1. 22. G에게 21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14.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1차 공사계약 체결 이후 시행된 공사비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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