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4. 12. 23. 작성한 별지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2010. 4. 16.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당시 거래신고가액 9,500만 원)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용도 : 주택자금, 상환기일 : 2014. 4. 16.),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그러던 중 2011. 9.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청구금액 10,476,595원, 채권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가 집행되었고, C는 원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변제에 있어 2013. 5. 3.을 마지막으로 그 이자 지급을 중단한 과정에서(당시 잔존 원금은 58,945,000원), 같은 달 15. 공인중개사 E의 중개 하에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100만 원 계약금 200만 원은 당일, 잔금 1,900만 원은 입주예정일인
6. 20.에 각 지급)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는 위 임대차에 기하여 위 잔금기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쳤다. 다. 원고는 C의 원리금 연체를 이유로 2013. 7. 3. C에게 경매절차 착수통지서를 발송하고, 그 다음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이 법원 F)을 하였는데, 이에 소외 G, H 명의 계좌를 통하여 C의 연체이자, 경매비용 등이 그 무렵 원고에게 입금되자, 원고는 위 경매신청을 일단 취하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4. 1. 10. C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재차 임의경매신청(이 법원 B, 감정가액 : 8,000만 원)을 하였고, 집행법원은 2014. 12. 23.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신청한 피고에게는 최우선변제금 2,000만 원을, 원고에게는 후순위로 39,195,643원 등을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6, 8, 9, 13 내지 16호증, 을4, 8호증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