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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4 2018나3561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7. 23. ㈜F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 D의 내부 및 외부 인테리어공사를 공사금액 2억 5,630만 원(부가가치세 2,330만 원 포함), 공사기간 2014. 7. 23.부터 2014. 8. 18.까지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경 피고와 사이에 위 D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억 3,100만 원(부가가치세 2,100만 원 포함), 공사기간 2014. 7. 23.부터 2014. 8. 30.까지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30. 6,930만 원, 2014. 8. 11. 9,240만 원, 2014. 10. 21. 6,93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2억 3,1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4. 9. 12.경 피고와 사이에 1차 추가공사 내역서(갑 제14호증, 다른 증거와의 구별을 위해 편의상 갑 제14호증을 ‘1차 추가공사 내역서’라 한다) 기재와 같은 1차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공사 및 위 1차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다시 피고로부터 2차 추가공사 요구를 받아 2014. 9. 16.경 2차 추가공사 내역서(갑 제3, 11호증, 다른 증거와의 구별을 위해 편의상 갑 제3, 11호증을 ‘2차 추가공사 내역서’라 한다) 기재와 같은 2차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는바,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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