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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7노11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3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 ㆍ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12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5. 26. 마약범죄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서울 관악 경찰서로부터 피고인이 지인을 통하여 마약사범의 검거에 협조하였다는 내용의 수사 협조 확인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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