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1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몰수, 추징)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첫머리 부분에 전과 사실로 ‘ 피고인은 2016. 5.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6. 2. 확정되었다’ 라는 부분을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9 조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의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