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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3 2017노7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약 0.78그램, 약 3.17그램) 약 3...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2년, 추징, 피고인 B: 징역 2년, 몰수, 추징)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노 원 경찰서에서 당 심에 피고인들이 다른 마약사범에 대하여 제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취지로 수사 협조 의뢰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각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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