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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5 2014구단146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C중학교 교장인 망인이 태안경찰서장의 기관 사수 명령에 따라 학교를 사수하다가 인민군에 의하여 체포되어 1950. 9. 28. 서산 양대리 해변에서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2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1949. 12. 8.~1950. 10. 2. 교장으로 근무한 기록은 확인되나,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공무원으로서 인민군이 태안에 진입한 후에도 홀로 숙직을 하며 학교를 수호하다가 인민군에 의해 체포되어 서산내무서로 이감되었다.

그 후 망인은 1950. 9. 28. 서산 양대리 해변에서 인민군과 동조자들에 의해 총살을 당하였다.

망인은 순직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1946. 11. 15.~1948. 12. 7. 공립 C중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다가 1949. 12. 8.부터 공립 C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였다. 2) 태안경찰서 경찰들은 6ㆍ25 전쟁 당시인 1950. 7. 12. 국군, 연합군의 후퇴작전에 수반하여 일제 후퇴하였다가 일부 선발대가 1950. 10. 9. 미군과 함께 태안에 진주하였고, 1950. 10. 11. 태안에 완전 수복 진주하였다.

3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 9. 15.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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