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6 2015고단2443
업무상횡령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12. 1. 경부터 2013. 2. 28.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E 오피스텔의 관리 단장, 피고인 A는 2011. 4. 1. 경부터 2013. 2. 28. 경까지 위 오피스텔의 관리 사무 소장으로 각 재직 하면서 관리비 징수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해자 E 오피스텔 관리단 소유의 관리 비를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후 마치 위 오피스텔의 거래업체에 정당하게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거래업체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지출 결의 서에 편철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2011. 4. 9. 경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B은 A에게 “ 관리 비를 빼 와라. ”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허위의 지출 결의 서를 작성하여 B의 도장을 받은 후 피고인들이 피해자 E 오피스텔 관리 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관리비 중 38,5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고양 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피고인들의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관리 비 38,5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1. 12. 30. 경까지 모두 14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24,462,2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A에게 “ 서류를 맞춰 놔 라. ”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간이 영수증 용지에 검정 볼펜을 이용하여 작성 년월일 란에 “2011. 4. 9.”, 공급 대가 총 액란에 “38,500” 이라고 기재하고 공급 자란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 사업자 등록번호 : F, 상호 : G 식당, 성명 : H,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I, 업태 : 음식점 업, 종 목 : 한식 점업” 의 명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