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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고합37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군포시 D 오피스텔 관리 단 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B은 위 대표회의 부회장, E는 위 대표회의 총무, F은 위 대표회의 감사이다.

D 오피스텔 대표회의 회장은 매월 15만 원, 부회장, 감사, 총무는 매월 각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D 관리 규약 제 28조에 규정되어 있어 위 관리 규약에 따라 D 오피스텔 대표회의의 업무추진 비를 운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2016. 11. 경 위 D 오피스텔 관리 단 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 관리 단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업무추진 비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관리 규약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업무추진 비 명목으로 회장은 50만 원, 총무는 30만 원, 부회장 및 감사는 각 20만 원으로 인상한 다음 2016. 11. 과 2016. 12. 및 2017. 1. 분 업무추진 비를 각 집행하여 합계 225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016년 D 관리 단 임시총회 의사록 사본

1. 지출 결의 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500,000 원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각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오피스텔 관리 단 업무를 맡아 일하면서 업무추진 비가 모자라게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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