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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30 2015고정13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 E 오피스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었고, 피고인 B은 위 오피스텔의 관리 소장이며, 피해자 F은 위 오피스텔 1 층에서 ‘G 부동산’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4. 11. 경 신문 전단지에 부동산 광고를 하면서 위 오피스텔 매물에 관하여 허위 동ㆍ호수를 기재하여 광고를 하였고, 이에 위 오피스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허위 광고로 인하여 오피스텔의 매매 가를 하락시켰다며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정정광고를 게재하였으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요구하는 정정광고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입주자 대표회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1. 1.부터 2015. 4. 30. 경까지 위 오피스텔의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등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부동산 직원들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부착하고, 피해 자로부터 출입카드를 수거하여 피해 자가 위 오피스텔의 주거 전용지역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피해자의 직원들이 부동산 중개를 하기 위하여 손님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 손님들 만 출입시키고 직원들은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 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통고서 사본, 안내문, 현장 사진, 공인 중개사의 부당 광고 행위 제재 사본, G 부동산 사태에 대해, G 부동산에 대한 제재 결의 외, E 상가지역 주거 전용지역 설명자료

1. E 관리 규약 사본, 입주자 대표 회의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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