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21:30 경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서동 사거리 교차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C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 남, 18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 부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6 경부터 22:16 경까지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