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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23 2015고정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23:34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1. 27. 23:56경부터 약 31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자 단속 적발 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의 기재

1. 측정거부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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