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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8.21 2020고단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4. 10:40경 충주시 봉방동 659-23에 있는 충주시 위생환경사업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 스스로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라고 시인하면서 소변을 본다는 핑계로 도주를 시도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56경부터 11:16경까지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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