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8.21 2020고단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4. 10:40경 충주시 봉방동 659-23에 있는 충주시 위생환경사업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 스스로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라고 시인하면서 소변을 본다는 핑계로 도주를 시도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56경부터 11:16경까지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