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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75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인출 및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네이버 밴드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람을 시켜 체크카드를 지정하는 장소로 가져다 놓을 테니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돈이 들어오면 현금으로 인출해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 보수는 송금액의 1.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9.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C은행 대출 상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현재 신용도가 낮으니 이를 높이기 위해서 카드론을 받아 신용도를 올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은행 카드론 대출 1,500만 원을 받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D에게 보내주면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한 후 다시 입금하는 방법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높여주고, 마이너스 통장도 개설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발송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이를 이용하여 2019. 10. 2. 10:15경 F은행 신촌지점에서 600만 원, 같은 달

3. 09:17경 G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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