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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7 2020고단8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라는 상호의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을 통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수집한 대포통장에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콜센터’,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직접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대포통장 명의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3.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채권추심을 하는 회사이다. 외근을 하다가 지정된 장소로 빠르게 이동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월 5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의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은 특별히 손해를 볼 것이 없고 생활비를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D 대출금리가 너무 높은 관계로 신용등급이 낮아 많은 대출을 해줄 수가 없다. D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으니 알려주는 가상계좌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5. 10:45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9. 7. 25. 11:50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서울 강동구 H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E을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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