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7. 3. 23. 작성한 2017년 증서 제199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23. 피고와 함께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7년 제199호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약정금지급채무가 2017. 3. 23. 현재 금 3억 2,000만 원임을 승인하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 약정 없이 2017. 5. 10.까지 변제하되 미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채무를 언급할 때는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 이 법원 D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7. 6. 21. 이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7. 12. 피고에게 1억 3,55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후 2017. 7. 17. 피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7년 금 제1357호로 이 사건 채무 잔액 1억 8,450만 원(= 3억 2,000만 원-1억 3,550만 원)과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과 향후 지출 예상비용 650만 원(=경매절차 예납금 500만 원 기타비용 150만 원)을 합한 1억 9,100만 원을 변제공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채무액과 그 집행비용을 합한 금원이 변제 내지 변제공탁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15. 7. 29. 원고가 수조(활어보관창고)를 증축하는데 3억 원을 투자하고, 원고는 2015. 11. 20.까지 위 수조 증축을 완료하되 지연시 1개월 당 5백만 원의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약정기한 내 수조 증축을 완료하지 못하였는바,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금원은 투자원금 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