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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09 2017가합96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7. 3. 23. 작성한 2017년 증서 제199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23. 피고와 함께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7년 제199호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약정금지급채무가 2017. 3. 23. 현재 금 3억 2,000만 원임을 승인하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 약정 없이 2017. 5. 10.까지 변제하되 미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채무를 언급할 때는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 이 법원 D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7. 6. 21. 이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7. 12. 피고에게 1억 3,55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후 2017. 7. 17. 피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7년 금 제1357호로 이 사건 채무 잔액 1억 8,450만 원(= 3억 2,000만 원-1억 3,550만 원)과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과 향후 지출 예상비용 650만 원(=경매절차 예납금 500만 원 기타비용 150만 원)을 합한 1억 9,100만 원을 변제공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채무액과 그 집행비용을 합한 금원이 변제 내지 변제공탁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15. 7. 29. 원고가 수조(활어보관창고)를 증축하는데 3억 원을 투자하고, 원고는 2015. 11. 20.까지 위 수조 증축을 완료하되 지연시 1개월 당 5백만 원의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약정기한 내 수조 증축을 완료하지 못하였는바,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금원은 투자원금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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