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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가합5157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 증서 2017년 제00969호...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C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필리핀 원정 도박을 가게 된 원고에게 접근하여 필리핀에 있는 D를 소개시켜 주고 D를 통하여 도박 자금으로 3회에 걸쳐 1억 9,000만 원, 1억 원, 1억 4,000만 원 등 합계 4억 3,000만 원을 빌려준 다음 2017. 12. 22. 자신을 채권자로 하고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채무자 A이 D에게 빌린 차용금’이라는 명목으로 변제기를 2018. 1. 17.로 하는 차용금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 증서 2017년 제00969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B 내지 D가 원고에게 위 4억 3,000만 원을 빌려준 행위는 민법 제103조가 규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차용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에게 피고 회사를 소개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8. 1. 16. 원고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3억 6,000만 원을 ‘변제기 2018. 7. 16., 약정 이율 연 9%’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은 민법 제103조가 규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도박채무의 변제 내지 도박자금 용도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대출이 민법 제103조가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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