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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115161
제3자이의
주문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7년 제721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7. 8. 22.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사업자 대출, 즉시결제서비스 대출신청자의 사업장 일 평균 카드매출금의 10배 정도를 대출하여 주고, 일수방식으로 대출신청자의 카드매출금을 대출자가 직접 수령하여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하는 대출상품이다.

등의 대출상품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8. 4. C에게 3억 원을 대여하면서, 2017. 8. 10.부터 2017. 11. 17.까지 100일간 200만 원씩, 2017. 11. 18.부터 2017. 11. 22.까지 5일간 2,000만 원씩 각 변제하고, 이자를 연 27.9%, 서울 강동구 F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마트 운영을 위한 동산 일체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였고, G이 C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 일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는 C와 위와 같은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7년 제721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2017. 8. 10.부터 2017. 8. 22.까지 합계 244,563,462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7. 8. 22.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7본2015호로 유체동산압류 집행을 하였고, 이 법원에 주식회사 H를 상대로 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8. 4. 9.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4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I는 동업으로 서울 강동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J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2) 원고와 I는 2017. 7. 17. K과 이 사건 마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 4,000만 원, 중도금 4억 원(매도인의 채무 승계로 대체),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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