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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25 2016고정79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경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C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에서 성명 불상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아이티 온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94400649801011) 로 8만 원을 입금하고, 환전 가능한 위 사이트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국내외 축구 경기에 승 무패를 예상하여 베팅한 다음, 경기의 결과에 따라 베팅한 사이버 머니를 몰수당하거나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지급 받아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첨부 파일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도박( 도 금 합계 41,199,000원) 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 또는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상으로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 내역 CD( 목록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각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도박의 횟수가 많고, 도금 합계도 상당히 많기는 하나,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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