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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25 2018고정6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고 한다 )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인터넷 사이트 ‘B 는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하기 위하여 개설된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임에도, 피고인은 2015. 12. 31.부터 2016. 5. 30.까지 목포시 C 3 층 등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B’ 사이트 운영계좌에 합계 4,360,000원을 입금하고 ‘B’ 사이트의 피고인 계정에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뒤 우연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국, 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경기에 사이버 머니를 걸고 베팅하였다.

피고인은 결과 적중 시 ‘B’ 사이트에서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사이버 머니 형태로 배당금을 받고, 미적 중 시 베팅한 사이버 머니를 잃는 방식으로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뒤 2016. 1. 11.부터 2016. 8. 30.까지 ‘B’ 사이트 운영계좌에서 합계 9,050,000원을 송금 받아 사이버 머니를 환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사건기록 2016-369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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