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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26 2018고정6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 D은 2012. 1. 2. 경부터 2017. 1. 26. 경까지 캄 보디 아 프놈펜 E 번지 불상 지에 소재한 단독주택을 사무실 겸 숙소로 사용하며 그곳에 서버를 두고 도박사이트를 공동 운영하면서 D은 위 도박사이트의 도금 충 ㆍ 환전 등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C은 운영 총괄 및 수익금관리를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 스포츠 토토’ 와 유사한 사이트인 도박사이트 (F 및 G)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회원들 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운동 경기에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 승무 패’, ‘ 핸디캡’, ‘ 스페셜’ 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0,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사이버 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 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 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92,478,391,688원을 입금 받아 체육진흥 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89,692,866,581원을 회원들 계좌로 송금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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