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4.23 2020노480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