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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2 2013노6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1. 11. 24.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3개월이 넘게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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