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4.16 2019노1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도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2. 17.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나, 2017. 6. 28.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2에있는”을 “2에 있는”으로 고치고, 원심판결문 제3쪽 제2행 다음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