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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2 2020노277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30여 회의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우울증, 수면장애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등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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