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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8 2020고단37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9. 23. 20:50 경부터 같은 날 21:1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24세) 운영의 ‘D 휴게소 ’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놈,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 ”라고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휴게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C( 남, 24세 )에게 “ 씹할 놈, 개새끼”, “ 니는 오늘 내한테 죽었다 알겠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및 일시 장소에서 목격자 E 등 6~7 명의 일반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경찰 관인 피해자 F에게 “ 이 등신 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모 욕) 수사보고( 휴대 폰 촬영 영상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업무 방해죄와 협박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업무 방해죄와 모욕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폭력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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