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517518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진우식품(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의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은 양수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이미 2007. 12. 2. 청산종결되어 소멸된 법인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고,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이하 ‘한국리스’라 한다)가 이미 피고 회사를 상대로 리스료의 지급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이 청산종결등기까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법인의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여전히 당사자능력이 있고(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408 판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리스의 피고 회사에 대한 기존 판결이 2006. 6. 16.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어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회사의 위 본안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 구하는 바에 따라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위 리스금 채무가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리스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407430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