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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4가단535211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12,405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1997. 3. 11. 부산리스금융 주식회사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물건을 인도받아 사용한 사실, 위 리스계약은 피고가 약정리스료를 장기 연체하여 1999. 3. 17.경 해지되었고, 이후 리스물건 매각 등으로 일부 변제되어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채무는 미상환 원금으로 42,812,405원이 남게 된 사실(이하 위 리스계약 해지로 인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은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 주시회사 케이엘대부를 거처 원고에게 최종 양도되었고, 위 채권양도 사실은 피고에게 각 통지된 사실,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는 피고 및 피고의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57357호로 제기하여 2004. 8. 12. ‘피고와 피고의 연대보증인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812,405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42,812,405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1년 휴면법인으로 되어 청산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에 관하여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가 남아 있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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