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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14 2019가단2011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431,269원 및 그 중 100,413,659원에 대하여 1995. 7. 7.부터 1998.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1654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0. 14. “피고, B 등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102,431,269원과 그 중 100,413,659원에 대하여 1995. 7. 7.부터 1998. 1. 31.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8. 12. 9. 피고에 대하여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위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4. 이 사건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4. 12. 4.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청산을 종결하고 청산종결등기까지 마쳐 법인격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산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였더라도 채권채무가 남아 있는 이상 청산은 종료되지 아니하고 그 한도에 있어서 청산법인은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0714, 4072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102,431,269원 및 그 중 100,413,659원에 대하여 1995. 7. 7.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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