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392,335원 및 그 중 197,748,272원에 대하여 1998. 6. 26.부터 1998....
이유
청구원인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자신에 관하여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도 한다.
그러나 법인에 관하여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으므로(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408 판결 등 참조), 피고에 관하여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이상 이에 관한 청산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이에 관하여 여전히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기술보증기금의 채권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53401 사건의 소 제기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원고가 이미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위 확정판결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