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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949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등 참조).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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