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6. 7.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다세대 주택 501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장, 서울시 관악구 J빌라 101호 매매에 대한 모든 권리를 K부동산 대표 L에게 위임합니다.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I. 다세대주택 501호 주민번호:M 이름:N’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7.경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K부동산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공인중개사인 L에게 제시한 후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의뢰하고, L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J 제1층 제에이호’, 매매대금란에 ‘일억사천삼백만원정(₩ 143,000,000), 매도인란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I다세대주택 501호, 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N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6. 7.경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L이 운영하는 K부동산에서,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의뢰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8. 서울 관악구 P 1층에서, 법무사 Q에게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임하면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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