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495】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C 등 3필지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 B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대출 전문가이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C 등 3필지 토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받았다. 우리 둘이 1,500만 원씩 투자한 후 금융권에서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이익금을 포함하여 3,000만 원씩 가져갈 수 있다. 1,500만 원을 투자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C 등 3필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7.경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의 D 증권 계좌로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17.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커피숍에서, 위 토지 소유자 E으로부터 토지 매매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①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C’, 매매대금 란에 ‘이억 원, 200,000,000원’, 계약금 란에 ‘일천만 원’, 잔금 란에 ‘일억 구천만 원은 2019년 5월 23일에 지불함’, 특약사항 란에 '위 매매대금은 매수인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하여 잔금을 지급한다.
본건 설정된 금액은 공동 담보로 제공된 처인구 F, 기흥구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