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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4가단713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2,423...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0. 2. 2.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0. 2. 2.부터 2103. 2. 2.까지, 가입금액 1억 원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에 따라 타인의 신체에 발생한 장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담보(자녀배상책임담보)를 포함하는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콜종합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모 C은 2008. 7. 2.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08. 8. 2.부터 2050. 7. 2.까지, 가입금액 1억 원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담보를 포함하는 ‘무배당프로미라이프다이렉트헬스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부 B은 2011. 8. 18.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1. 8. 18.부터 2068. 8. 18.까지, 가입금액 1억 원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담보를 포함하는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콜종합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6. 17:40경 자전거를 타고 인천 부평구 E아파트 옆 인도를 주행하다가 그곳은 인도이므로 보행자가 나타날 것을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펴 미연에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그곳을 걸어서 지나가던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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