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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5.22 2013노610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감정의사 N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를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아 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5일 전인 2013. 8. 30. 불면, 불안, 좌절감에 따른 우울감 및 부정적 사고를 호소하며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 전날 저녁에 병원을 무단으로 이탈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서 욕설을 하고 화장실 내에서 휴지에 불을 붙이거나 선풍기와 화분을 파손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정신분열과 기분장애의 양상이 혼재되어 있는 질환인 분열정동장애 환자로 진단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분열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감정의사 N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상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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