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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4노28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1회 입을 맞추어 추행한 것으로, 추행 경위, 피해자의 나이 및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조현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 환청과 망상이 심해져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이 현재 입원하여 조현병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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