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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23646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7,011,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6.부터 2020. 7.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서구 D 소재 집합건물인 C빌라(이후 재건축 과정에서 철거 후 신축되었다. 신축되기 전 건물을 ‘C빌라’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총 24명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 이하 ‘구분소유자들’이라고만 한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C빌라의 재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6. 10. 13.부터 2017. 1. 18.까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자(E)와 3차에 걸쳐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각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또는 당시 피고의 대표자는 이 사건 각 투자약정에 기한 E의 원고 A에 대한 투자금 및 수익금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 A과 E, 피고는 이 사건 각 투자약정에 기해 원고 A이 반환받아야 하는 투자금 및 수익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에 따라 신축되는 C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별지 목록 기재 일반분양분 16세대(이하 ‘일반분양분 16세대’라 한다) 중 14세대에 대하여, 그 중 7세대는 원고 A을, 나머지 7세대는 원고 A이 지정한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를 매수인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일반분양분 16세대 중 각 7세대를 매수하기로 하는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은 2017. 5. 19. 피고에게 857,673,592원을, 원고 B은 2017. 5. 19. 피고에게 1,0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매매대금 중 일부는 이 사건 각 투자약정에 의한 투자약정금으로 상계하기로 정하였다). 마.

이 사건 빌라의 구분소유자들은 2017. 4. 3. 피고에게 일반분양분 16세대를 34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이 사건 빌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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