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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12050
전세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10. 피고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 지상 건물의 옥탑 17.52㎡(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3,000,000원, 기간 2010. 4. 22.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차건물은 인도받아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는 2016. 4.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차건물을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기간 2016. 4. 2.부터 2017. 4.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같은 달

4. 피고에게 보증금 차액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8. 2. 5. 원고에게 ‘재계약일이 다가오니 대리인 D과 상의하기 바라고, 재계약 시는 보증금의 인상이 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는데, 원고는 2018. 2. 19. 피고의 대리인인 D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하지 않고 이사를 가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본문 참조), 2016. 4. 2. 다시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016. 4. 2.부터 2018. 4. 1.까지로 보아야 하는데,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인 2018. 2. 19. 피고 측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하지 않고 이사를 가겠다는 통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4. 2.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으로 4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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