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10 2015가단6766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1. 20. 피고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건물 D 중 406호를 임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 19.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1. 초순경 피고 측에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는 2015. 1. 1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4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와 같이 해지통보한 사실이 없어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제1항에 기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고 볼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정본 송달일인 2015. 4. 20.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 이미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