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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5 2018가단2360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 23.경 D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0. 7.부터 2018. 10. 7.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해 오고 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7. 11. 13. 접수 제137242호로 2017. 9.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원고 A 지분 5분의 4, 원고 B 지분 5분의 1)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일응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이전에 원고들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함으로써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사이에 해당하는 2018. 7. 19.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0. 8. 다시 3년간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1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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