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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03 2018가단595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였던 C는 2016. 6. 13.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9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6.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D마트’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8. 30.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7. 10. 27.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파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 이전인 2018. 3.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8.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6. 12.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점, ② 피고는 다시 2018. 4.경 원고에게 '2018. 6. 12.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거나 그 이전이라도 인도일정이 정해지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통보를 받고도 피고나 그 대리인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을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포함하여 피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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