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20.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 내 30㎡(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5. 3. 20.부터 2017. 3. 20.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후 이 사건 임차 부분에서 ‘F부동산’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들은 2017. 6.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3.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 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는 원고들에게 승계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7. 6. 19. 피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6호 임차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제7호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 갱신에 대한 거절 사유가 있으므로, 2017. 9. 19.까지 임차 건물을 명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건물이 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2018. 1.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8. 1. 31.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